민주당 조정식 의원, 1호 법안 대표발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및 주택임차인 보호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뤄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되는 점을 악용,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 당면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통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조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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