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사제 시행 1년…무관심 지원제도 부족에 ‘유명무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노사 협치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1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무관심과 지원근거 부족 속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단도, 업무를 추진할 지원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선출, 관련 의결권으로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의무도입기관 12곳과 재량도입기관 4곳 등 총 16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시행, 전체 산하기관(27개)의 약 60%가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갈등조정을 통해 노사의 협치 기반을 다지겠다면서 민선 7기 공약(노동이사제 11곳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선 무의미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이사에게 정보 열람권, 안건 부의권, 감사 요구권 등이 부여되지 않아 경영진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제도의 홍보 및 교육 부재로 노동자들의 지지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도내 A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경영에 참여했지만 노동이사를 바라보는 현실은 냉혹했다”면서 “실례로 경영자료를 요청했지만, 비상임이사에게는 관례로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에게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 업무추진비까지 어느 것 하나 보장된 지원 체계가 없다”면서 “가령 지방 근무자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해 개인적으로 휴가와 사비를 써서 만나러 가야 하는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어경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다 활동비 지급 규정도 생겨 노동이사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완과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효환 경기도 공공기관정책팀장은 “노동이사제는 도입된 지 이제 막 1년을 넘은 단계로 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에서도 현재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들과의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33명(경기도 13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실태조사’ 결과 노동이사 94%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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