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 법안 제출

▲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이른바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추진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 혹은 감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발생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의 면제·감액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학비 감면에 각 대학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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