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보 필요…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지방정부·의회·언론계·전문가 등 한목소리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전문가, 학계 및 언론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돼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소개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치흠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의회의 운영자율성 강화와 전문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재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7월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등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은 주민주권 구현의 핵심으로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성 부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분권의 종착점이 아닌 시발점이 될 것이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목적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국회가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데,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가면 후퇴하고 무산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 다른데 동일한 기관으로 대한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 구성이 필요한데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왔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초광역정부의 출범 ▲지방 거점도시의 육성 ▲읍면자치의 부활 ▲준자치단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김희경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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