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통해 파주,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단지. 윤원규기자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통해 파주,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단지. 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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