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필로폰 밀수한 '아시아 마약왕' 재판에

수백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이용해 캄보디아에서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8.3㎏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6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또 밀수입한 필로폰 중 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총 18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A씨를 붙잡아 이민국 구치소에 가뒀지만,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체포돼 태국의 한 수용소에서 구금 중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태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서 국내 송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태국·캄보디아 등에 도피한 미검거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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