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방역 표준모델 농장’ 설치…바이러스 원천 차단

▲ 경기도 방역 표준모델 개념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방역 표준모델 농장’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울타리ㆍ소독ㆍ신고 시설 등으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한 농장을 확대,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4년간 방역 표준모델 농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ASF가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휩쓴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16일 파주시 연다산동 농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9일 연천군 신서면 농가까지 9곳에서 ASF가 발생했다. 당국은 방역 조치로 37만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ㆍ수매ㆍ도태 처리했다. 농가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재입식이 절실하지만 추가 확산 등의 우려로 현재까지 축사는 비었다. ASF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생존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가가 다시 개장돼도 야생동물ㆍ사람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치류, 멧돼지, 사료 공급, 돼지 출하, 분뇨 배출, 사체 처리 등 ASF가 침투할 요소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대한한돈협회와의 면담에서 재입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이 ‘표준모델 농장 유효성 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비 확보 등을 준비해 내년 농가 10곳을 우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 농가는 이번 ASF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겪은 곳이다. 우선순위는 ▲방역대 3㎞ 밖 700두 이상 사육 ▲방역대 3㎞ 및 멧돼지 ASF 발생 인접지 ▲종돈장 또는 5천두 이상 사육 등이다. 선정 농가에는 ▲야생동물 출입차단 ▲돈사별 돼지이동장치 ▲소독시설 ▲조기신고시스템 ▲분변 냉동고(외부처리 목적) 등이 설치된다. 비용은 농가당 10억원(국비 40%, 도비 40%, 시ㆍ군비 10%, 자부담 10%)으로 추정된다. 도는 4년간 10곳씩 농가 40곳이 잠정 사업 대상이지만 대상 농가를 추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락 경기도 수의정책팀장은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위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재기기반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접경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ㆍ방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3일 연천군 신서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발견된 뒤 경기도에서 모두 359건의 야생멧돼지 ASF 발병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발병 건수가 크게 줄어 지난 1∼15일 보름간 발병한 야생멧돼지 ASF는 모두 4건(연천군)에 불과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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