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사 취소한다던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강행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이 주차장 불법 천막설치로 대규모 판매 행사를 전면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불법 가설 건축물인 몽골텐트 바자회를 강행한  가운데 주말인 20일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이 주차장 불법 천막설치로 대규모 판매 행사를 전면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불법 가설 건축물인 몽골텐트 바자회를 강행한 가운데 주말인 20일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송현아)이 불법으로 물의를 빚던 대규모 판매 행사(본보 17·18·19일자 1면)를 전면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불법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바자회를 열어 파문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가설건축물 사용 허가 등의 과정없이 규모만 축소한 같은 형태의 대규모 불법 바자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21일 송현아 등에 따르면 ‘송현아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건물과 건물 사이 보행공간(중정)에서 열고 있다. 몽골텐트 6개 규모로 각각 2곳에서 의류·아웃도어 등 70~80% 할인행사 바자회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앞서 19일 취소한 대규모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바자회도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건축법 등에 따라 몽골텐트 등 가설건축물을 송도국제도시에 설치하려면 면적을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 신고한 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 해당 기관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하지만, 송현아는 인천경제청에 아무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논란을 빚고 행사를 취소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똑같은 불법 행위를 또 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현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하는 공간은 영업공간이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설치했다”며 “인천경제청에 확인해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현아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해 아무런 사전 신고 등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곳은 영업공간이 아닌 보행공간인데다, 설령 영업공간이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 후 사전예고를 보내고 시정지시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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