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편법 보너스’ 불가…옵션 외 모기업 광고 출연 금지

KOVO, FA 영입시 옵션캡 외 광고 촬영 불허 명문화 예정

▲ KOVO 로고

프로배구 선수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던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이 명문화된 ‘옵션캡’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금지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5일 남녀 프로배구 13개 구단 사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통해 ‘선수연봉제도 세부 규정 조정 및 규정 명문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9일 실무위원회인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합의한 선수연봉제도의 세부 규정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조항은 샐러리캡 제도(연봉 총상한)를 악용한 편법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FA)에 대한 ‘광고 출연 보너스’다.

이는 간판급 선수에 대한 FA 계약을 하면서 연봉 외 보너스 개념으로 구단의 모기업 또는 계열사 광고 출연을 통해 추가로 챙겨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광고 출연료는 샐러리캡에 포함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하지만 사무국장들은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기로 의견을 모으고, 옵션캡 계약시 명시하지 않은 선수들의 모기업 광고 출연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소속팀과 관계가 없는 기업 광고인 경우에는 출연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옵션캡 안에는 기록에 따른 보너스는 물론이고 차량과 주택 제공, 모기업 혹은 자회사 광고도 명시해야 선수가 광고 촬영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반 할 시 별도의 제재 방안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남자부의 경우 2021-2022시즌까지 옵션캡에 대해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어서 여자부가 먼저 제재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황선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