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은 법도 잘 모르고 형편도 어려운데, 세금이나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서는 기업이 있다. 바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한국중소기업지원협동조합(대표이사 김민우)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중소기업지원협동조합은 직접 세무사나 노무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신 세무ㆍ노무사와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다. 법적으로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정보제공,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7년 설립한 이후 3년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등 내실을 다진 조합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합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중소상공인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은 영세하다 보니 대부분 세금과 노무관리에 취약한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도 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주는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은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 관리와 비롯해 노무 관리,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조합은 세무관리에 있어 회계장부의 기장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문제 상담과 함께 개인 창업, 법인 설립, 4대 보험료 절감방안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노무관리 부문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부터 퇴직까지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책임진다. 인사와 노무 규정 정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관련제도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문제도 함께 관리한다.
법률자문 부문의 경우 설립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이 갖는 장점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월 6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소상공인이 세무사와 직접 접촉할 경우 회계장부의 기장에만 6만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단순히 세무사와 노무사를 연계해주는 것이 아닌 조합이 직접 세무ㆍ노무사와 계약하고, 소속된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개월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세미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용 이사는 “취약한 사업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주기 위해 조합을 만들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