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

▲ 권칠승 사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는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더욱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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