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길병원 노동조합 23일 고소장접수 “탈퇴공작 중단하라”

가천대 길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병원장 등 13명을 고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 길병원 지부는 23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양우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등 1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관리자급 인사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하고,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합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노조 탈퇴 공작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9년 1월부터 약 1년5개월 사이에 가천대 길병원 노동조합원 수는 1천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줄었다”며 “조합원에서 탈퇴한 27명 중 12명이 승진한 것을 보면 승진과 인사로 노조 탈퇴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합법적인 로비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병원 측이 임시 벽과 노조 행위 비난 현수막을 설치해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업무로 피로한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병원이 노조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라며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길병원의 적대적 노조관과 노조탄압, 불법행위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병원 측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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