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후천적 장애’ 위험(경기일보 23일자 1ㆍ3면)에 처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수준이다.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질 않아 일부 시ㆍ군만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마저 서울의 자치구 모델을 차용하는 상태다.
23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안산, 여주, 김포 3곳만이 지역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해 장애위험군 영아(만 3세 미만)를 대상으로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치료 및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내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다문화가정이 참여를 희망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육환경 자체가 열악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안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이는 25% 수준이다.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의심아동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맹점도 있다. 국내에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해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장애의심아동은 배제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가 장애인서비스법(DSA)과 장애인교육법(IDEA) 등을 통해 장애 영아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최진희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장은 “현재 안산ㆍ여주ㆍ청주ㆍ통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형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서초구에서 만들고 확산시킨 모델”이라며 “그동안 조기개입 나이 기준이 36개월 미만 영아에 한정됐다면 이젠 이른둥이(미숙아)까지 포괄하도록 바뀌는 추세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국내 법상 문제점이 많은데, 정부가 장애의심아동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지원책을 제도화한다면 긍정적 파급 효과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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