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예방한다면서 우리만 피해”…6ㆍ17대책 후폭풍

정부의 6ㆍ17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용인과 남양주, 양주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곳마다 핀셋 규제해 수도권 집값을 띄워놨던 정부가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세심하지 못한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23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숲시티. 이곳 주민들은 최근 3년간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시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토로했다. 분양가를 밑돌던 아파트 시세가 이제 겨우 회복 중인데 단순히 3개월간 시세 변동률만 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전혀 없는 ‘교통 오지’이고, 집값 상승률도 타지역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데 무슨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했다.

용인 한숲시티 e-편한세상 84㎡형 가격은 입주 해인 2018년 기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균 2억9천만원에서 현재 3억3천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숲시티에서 2년째 거주 중인 임희승씨(38ㆍ여)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커녕 부동산 거래가 끊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며 “적어도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는 갖춰 놓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남양주 진접읍과 오남읍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 2018년 9ㆍ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됐던 이곳은 주민 반발로 작년 11ㆍ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거의 없거나 떨어진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더욱이 인근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남양주 진접읍에서 영업 중인 A 부동산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4건의 계약이 취소됐다”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조건 상향으로 서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양주시도 이번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ㆍ17대책 발표 이후 민원이 쏟아지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용인 처인구 남사면 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 ‘남양주 진접읍ㆍ오남읍 조정지역 해제 요청합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기준 각각 1천300여명, 1천5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홍완식ㆍ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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