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본보 5월 29일자 2면) 가운데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의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추연옥)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날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3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발전 전략,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회계 등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도 권고돼 판로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추연옥 회장은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사업과 교육 훈련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