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 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ㆍ숙의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에서는 주임검사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48ㆍ사법연수원 32기)를 비롯해 영장심사 때 참석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ㆍ사법연수원 33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5ㆍ사법연수원 35기)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인 김기동ㆍ이동열 변호사와 삼성물산 변호인이 들어갔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에 출석해 약 30분간 의견 진술에 나섰으며, 현안위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은 과거 8차례 사례 동안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른 적이 없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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