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영업·음식 노점…경기 바다는 ‘불법’ 성업중

화성 제부도해수욕장 등 입구부터 차량 개조 노점상 ‘빼곡’
인근 도로는 불법 주·정차 점령… 무허가 시설물도 즐비
李 지사 “계곡 이어 깨끗한 바다 돌려주겠다” 도민 기대

28일 오전 화성 서신면 궁평항에서 불법 음식판매용 노점상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김해령기자
28일 오전 화성 서신면 궁평항에서 불법 음식판매용 노점상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김해령기자

해마다 경기도 해수욕장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닷가 불법 행위들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바다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 깨끗한 바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12시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제부도해수욕장 앞에는 불법 파라솔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모래사장에는 피서객들이 설치한 그늘막과 텐트들 사이로 무지개색 파라솔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당 파라솔은 ‘파라솔ㆍ텐트 대여’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을 내건 인근 슈퍼마켓에서 ‘대여료 1만원, 보증금 1만원’ 가격에 빌려주고 있었다. 이 슈퍼마켓 상인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설치는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파라솔 대여 업체는 심지어 ‘정해진 파라솔 설치 구역’이 있다며 마치 바닷가가 업체 소유인 듯한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다.

바닷가 인근 도로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 이날 넓게 펼쳐진 서해 바로 앞 도로는 길게 늘어선 차들로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2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을 불법 주차한 차들이 차지하는 탓에 한 차선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화성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고 방송했지만, 이동한 차량은 단 한대도 없었다. 단속 차량이 지나간 뒤, 도로에 불법 주차를 강행한 한 차주는 “단속에 걸려도 가족들을 위해 하루 주차비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도로 일부에 물통과 의자 등을 놓고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활용했다. 실제 한 식당 관계자는 호객 행위에 성공하자 자연스럽게 도로를 점유하던 물통을 치우고 식당 이용 차량의 주차를 안내했다.

불법 음식판매용 노점상 영업도 여전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의 궁평항 입구에는 차량을 개조한 불법 노점상들이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다. 새우와 오징어 튀김, 핫도그, 어묵을 파는 노점상 10여 곳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노점상들은 마치 자리가 정해진 듯 각자 자리에서 파라솔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화성 제부도ㆍ궁평리는 공식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이면 도내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철퇴를 예고했다. 지난 1년여간 경기도 계곡 정비 작업을 강력히 추진한 이 지사가 이번에는 바다를 지목, ‘깨끗한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6일 제부도를 방문해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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