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최계운 명예교수가 신청한 ‘총장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최 교수 측이 신청한 총장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최 교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임했다면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이 분명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떤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를 정할지는 이사회 고유 권한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사건보고서(논문에 대한 검증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2차 보고서)가 총장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총장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했다면 총추위의 순위를 지켜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다.
최 교수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항고장을 내고,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수 측 관계자는 “법원이 우리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 중 극히 일부만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상급법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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