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협회,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 등 개선
앞으로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 개별약관에 존재하는 보험가입 거절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절 직종을 운영했다.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많았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한다.
단체보험의 보험사 변경 시 보장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한다.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여러 질병 때문인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바뀐다.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입원하면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금감원과 협회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경우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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