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경기일보 10일자 7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시행 첫날 현장에는 불법 주정차가 여전했다.
지난 20여일 간 지자체별 행정 예고까지 거쳤음에도 해당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인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이날 수원ㆍ용인ㆍ고양 등 경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8곳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다.
수원 권선구의 A 초등학교에는 정문부터 7대의 차량이 줄줄이 서 있었다. 몇몇 차량은 비상 깜빡이를 켜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지현씨(43)는 “주민 신고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일선 학교를 통한 공지라던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고양 일산동구의 B 초등학교 앞에서도 13대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 중이었다. 이곳은 반경 300m 내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시설이 8개나 자리잡고 있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점심 식사를 마친 초등학생들은 위태로운 하굣길에 나섰다.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부모나 학원 차량들이 정문 주변에 차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시민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김유미씨(51)는 “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주정차하는 일이 많아 더욱 위험하다”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려면 주민 신고제가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제에 참여해보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간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두어 장 찍었다.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을 올리고 발생지역을 설정하니 신고가 끝났다.
이처럼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 같은 주민 신고제를 잘 알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 될 우려가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외에도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알림장을 통한 공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 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3일부터는 신고 접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서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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