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송도 개발 사업의 특혜 논란이 거세다. SLC는 현대건설 지분이 99.28%인 100%(타 국내 지분 0.72%) 국내기업이다. 지난 2006년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 홀딩스가 외투지분 100%로 설립한 SLC가, 외투지분 0%인 현대건설로 바뀐 것이다.
특히 SLC의 외투지분 0%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싼 값에 공급받은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용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SLC는 20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 공동주택 용지 6필지(34만898㎡)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원씩에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최근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3.3㎡당 평균 2천230만원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다. 6개 필지의 총 개발이익이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에게 조성원가 등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한다.
경제청은 이제라도 바로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청이 SLC에 싼 값에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한 것은 2007년 첫 SLC사업 협약 당시의 주 사업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에 따른 SLC 매몰비용(860억원)에 대한 보상 의미가 크다. 또 당시 송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사업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도 반영됐다. 경제청은 이처럼 당시 상황을 반영해 협약을 맺은 만큼 더 이상 살펴볼 방법도,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규정(218조 2항 등)이 있다. 이 규정은 사법상(私法上)·국제법상 계약체결에 주로 적용하며, SLC사업 협약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 사정이 계약 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제청이 SLC의 매몰비용 860억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싼 값에 공급한 것이 당시 상황에는 적합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그 사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몰비용 860억원 보상을 감안한 토지공급 조건이 5천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조건으로 변했다면,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볼수 있다. 반대로 SLC가 매몰비용 860억원을 전혀 건지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다.
이미 인천시나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 사업자와 건설사 등에 대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른 협약 변경 등을 한 바 있다. 경제청이 ‘당시 상황에 따라 이미 협약이 끝났다’는 핑계만으로 이 사안을 빠져 나간다면 직무유기이다. 문제 발생 시 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경제청은 SLC과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일부를 분배받는 이 사업의 주체이니 그 책임이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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