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받으세요

경기도가 1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한다.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도 포함된다.

한편 올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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