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갈등 소지 품은채 국회 심사대 오른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돼 국회,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이 넘는 도시는 성남ㆍ화성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ㆍ평택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등 11곳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명칭과 재정 등에 문제를 삼았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만 명시된 원안 그대로 통과돼 향후 국회,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최근 행안부에 건의문을 보내 “‘특별한 예우를 받는 시(특례시)’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도세인 취득세 등을 특례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기초단체 지원도 줄어들게 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