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사전 규제보다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
사모펀드 사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강한 사전 규제보다 강한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운용사와 투자자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벌과 징벌 금이 강력해지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사고를 막는 주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1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고를 두고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성장한 사모펀드 시장은 성숙도 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면서 “당국, 운용사, 투자자 모두 사모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부족해 이런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몇몇 사고는 운영 리스크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했다”라면서 “제도가 정착하고 시장이 성숙 과정을 거쳐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 당분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황 위원은 사고 방지 대책을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운용사의 사전규제로는 등록을 제한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진입 이후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투자자를 규제할 수도 있다. 현행 1억 원으로 규정된 진입 액수를 더 높이면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만들어진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겐 상품 확인 의무를 주고 위험성이 큰 상품은 판매를 제한하면 된다.
하지만 황 위원은 “사전 규제가 강해지면 사모펀드의 본연의 기능인 위험자본의 공급, 벤처와 스타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라면서 “사고의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어도 위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은 축소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처벌을 세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황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사모운용사에 운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면 된다”라면서 “강하게 처벌하고 징벌액을 상상보다 높게 물리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경제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경제범죄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2009년 미국 법원은 175억달러의 사기 피해를 낸 전 나스닥 사외이사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 150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이도프가 신장 질병을 이유로 조기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1년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켰던 엔론의 당시 회장 케네스 레이는 24년 4개월을,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경제범죄의 재발 위험을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황 위원은 “규제는 시간과 상황을 타기도 한다. 시장이 나쁘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다가, 사고가 터지면 외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라면서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내 금융사가 판매한 영국 주택 증축 펀드 일명 ‘루프탑 펀드’가 지난해 12월부터 환매 중단되기도 했다. 이 펀드는 영국에 있는 건물 옥상에 주택을 올려서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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