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경종…“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하라”

분조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

금융감독원. 민현배기자
금융감독원. 민현배기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총 11개)했다”라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가면서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해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현재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제외하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천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가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서둘러 자율조정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