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경기지역 고위험시설 대부분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일부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안내할 직원이 없는 탓에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찍지 않은 채 시설 출입이 가능한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약 3주간(지난달 30일까지) 고위험시설(헌팅포차ㆍ감성주점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노래연습장ㆍ실내체육시설ㆍ스탠딩공연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이날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본격 시행에 나섰다. 다만 수도권의 PC방과 학원은 오는 5일까지, 신규 지정 고위험시설 4종(뷔페ㆍ대형학원ㆍ물류센터ㆍ방문판매업체)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허용한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 A 피트니스센터는 출입구 앞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센터를 방문한 이용객에게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안내했다. 또 센터로 들어오는 통로에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입간판을 배치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PC방인 B 매장 역시 사업주가 직접 계산대 지키면서 새로 들어온 이용객에게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권유했다. 다만 수도권 PC방은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 이용객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꺼리면 수기 명부 작성을 유도했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코인노래방은 출입구 앞 계산대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마련해놓긴 했지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탓에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지 않은 채 수기 명부만 작성 후 코인노래방에 들어갔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전자출입명부는커녕 수기 명부에 실제와 다른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코인노래방을 이용해도 전혀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코인노래방도 일반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대상 시설이다”라며 “사업주나 직원 등이 시설에 머무르면서 전자출입명부 등록과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걱정하지 말고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8만8천900여곳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록을 완료했으며, 전자출입명부 총 이용건수는 579만7천34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태병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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