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1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천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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