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약 96% ‘주택관리 지원 컨설팅’ 못 받아

▲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공동주택 민원(건축물 하자, 노후화, 소음 등)에 대한 공공영역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경기도 공동주택 약 96%는 ‘주택관리 지원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관리 지원 컨설팅은 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 갈등ㆍ분쟁을 예방ㆍ중재하는 정책인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의 도민이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다.

1일 경기도와 LH 등에 확인한 결과 2016부터 지난해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컨설팅(기술자문ㆍ관리진단)을 받은 도내 단지는 총 6천665단지 중 296단지(4.4%)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LH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 하자, 노후화, 소음 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입주자, 관리주체, 공사업체 등) 간 갈등ㆍ분쟁을 예방ㆍ중재하고자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계약ㆍ비용을 조언하는 ‘기술자문 컨설팅’, 공동주택의 관리행정ㆍ회계진단ㆍ장기수선계획 등을 진단하는 ‘관리진단 컨설팅’ 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인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진단, 현장조사, 교육ㆍ컨설팅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 내 현장지원반(경기, 서울ㆍ강원, 충청ㆍ전라, 경상ㆍ제주) 인력이 권역별로 5명(총 20여명)에 불과한 탓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 역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으며 중앙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여러 분쟁상황을 해결하고자 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해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지원기구를 만들어 책임감을 갖고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케어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 역시 지자체 중심의 전문ㆍ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만으로 한정한 지원기구 운영 권한을 광역ㆍ기초지자체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관리상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서가 만들어지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해 도민에게 생활밀착형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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