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기업 유치시 포괄적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인천시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과 관련한 경제 여건 변화에 대비해 (가칭)인천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금융산업을 활성화해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일어난 대규모 소요사태가 국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5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미국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담긴 ‘특별지위 철폐’와 ‘자유 억압 개인 징벌’ 관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태다.
또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한 이후에는 홍콩 경제가 중개무역 주선 축소로 악화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정학상 주변국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FDI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FDI와 관련해 R&D가 발달했다는 장점 속에서도 높은 규제 강도로 경제 자율성이 낮고 인적자원 및 언어 분야 등에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최근 분석한 인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과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홍콩에서 나오는 데이터센터 관련 FDI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천연구원은 인천시가 단기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을 활성화해 FDI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최종적으로는 시가 인천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포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데이터센터 및 금융산업의 유치를 위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설명·분석이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 이슈에 국한돼 정책을 설계하기보다는 내·외수 시장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투자공사 설립, 포괄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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