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군 공항 이전ㆍ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진표

화성시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경기일보 6월22일자 4면 보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 의원 중에서는 김민기(용인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승원(수원갑)·최종윤(하남)·홍기원 의원(평택갑) 등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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