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아왔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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