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하고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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