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경제청 싸움 6년째, 보기에 안 좋다

인천 ‘잠진~무의 연도교’에서 국가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한쪽은 국방부이고, 다른 한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돈 달라’는 국방부와 ‘못 준다’는 경제청의 싸움이다.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이미 지난해 개통한 연도교다. 길이 1.6㎞, 폭 8~12m 교량으로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한다. 시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다리에서 두 개 국가 기관이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별로 없다.

국방부 주장은 이렇다.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교량 등을 설치하려면 작전성 검토 등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군사 장비와 초소 등이 필요하며 이를 협의ㆍ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TOD(열영상장비), 군용차량, 폐쇄회로(CCTV) 등이다. 각 장비 및 시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청 주장은 다르다. 연도교가 놓인 구간은 군사기지법에서 말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사기지법 제13조를 적용하는 것부터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군용 철책 등의 어떤 군사시설 훼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무법인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경제청은 주장한다.

상황이 짐작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다툼의 논거가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다. 국방부나 경제청 모두 중요 기관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국가 업무를 관장한다. 이런 기관들이 국민에게 보여줄 모습이 볼썽사나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느니 못 주느니 하며 6년을 신경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진즉 종결했어야 했다. 그게 안 되면 법률적 절차를 밟아 끝냈어야 했다.

한쪽은 국방부다. 해안ㆍ내륙 경계를 책임진다. 그 경계의 필요가 꼭 법으로 따져질 순 없다. 뭐라 할 순 없다. 다른 한쪽은 경제청이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을 온정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 탓하기 어렵다. 그래서 두 기관의 이견 내지 충돌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래서야 되겠나. 권원 있는 판단을 받는 게 해결책일 듯하다. 정부의 분쟁 조정에 맡겨 그 결과를 따르는 게 좋을 듯하다.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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