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논의 '재시동'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이 7일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 멈춰 섰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논의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들은 향후 ‘인구 100만 특례시’ 추진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또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김민기(용인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정춘숙(용인병)·김승원(수원갑)·이용우(고양정)·한준호(고양을)·홍정민 의원(고양병),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박완수·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함께했다.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 재추진되고 있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넘게 개정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좌절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4개 시가 똘똘 뭉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실망이 아닌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4개 대도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연구용역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연구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50만 이상 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은 대동소이하다”며 “도시의 자발적·합리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등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례시 재원보전 방안으로 ▲세제를 통한 재원보전 ▲이전재원을 통한 재원보전 ▲특례시조정교부금 신설을 통한 재원보전 ▲지역개발기금 설치, 자치복권 발행권 부여 등 기타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내놨다.

경기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어 한 번에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함으로써 과제별·단계별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목을 매면 안 된다”며 “7월 국회에서 원포인트로 특례시 관련 내용을 고치고 나머지는 여야와 기초, 광역, 중앙정부가 단계적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를 지낸 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며 “특례시 조항은 정부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광역단체장들의 반대가 심해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며 “광역단체장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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