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홍기원,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발전 방안 본격 논의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지원을 위해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오는 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기존에 진행 중인 지역개발 사업 및 정부 지원의 안정적 시행과 함께, 주한미군 이전 완료 이후 발생할 다양한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상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 지역 현안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향후 대체입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상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체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미군 주둔에 따른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이해 미군과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인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은 토론에서 “특별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행안부 및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 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지역과 접경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여나가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시민들이 평택의 지속발전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상시법에 준하는 내실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도 “이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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