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7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체육인들의 인권침해 신고 실효성을 높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2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명시했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도 우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팀닥터를 별도로 둘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선수 사망이라는 비극 이후 벌써 11일의 시간이 지났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인륜적인 가혹행위에 분노했고, 너무나 절박했던 6번의 구조 신호를 방치한 기관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 선수의 바람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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