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10일 이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안 돼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끝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이유로 구입아파트 지역(특별시, 광역시)을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을 때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전 매입 건과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규제대상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경우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았다면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는 미뤄진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오면 그해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추는 것이다.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차주의 증빙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면 역시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규제 대상이 아닌 예도 있다. 매입 이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한 경우와 상속은 제외 대상이다. 시행일 이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샀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그러나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사들이면 대출은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대상”이라면서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매입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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