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인재를 막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서울시의회 등 전국적으로 이 같은 촉구 건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까지 나서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송치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ㆍ비례)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촉구 건의안은 “우리나라는 연간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며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 범부처 합동대책 이행에 즉시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가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제도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3년 넘게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중대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민주노총과 지역사회단체는 산업재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여수시의회 등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치용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안전 관리또한 소홀히 한 기업범죄”라며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고처리비용이 예방 투자비용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촉구 건의안은 9월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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