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 부당 해고 소송·지노위 구제 신청 등 잇따라 내홍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표류 중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메리칸타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글로벌시티가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8일 인천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글로벌시티의 A본부장이 낸 부당해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법원은 A본부장의 본안 소송으로 인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월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 A본부장은 글로벌시티 측이 자신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았는 데도,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 중이다.

또 A본부장은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 신청도 했다. 지노위는 현재 A본부장에 대한 진술은 받았고, 글로벌시티 측의 의견을 듣는 등 심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A본부장과 비슷한 시점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B씨도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최근 B씨에 대한 복직 판정을 내린 상태다. B씨는 자신이 정규직인 데도 글로벌시티 측이 계약만료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시티 측은 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5월에 사직한 C본부장도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사유는 B씨와 같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C본부장은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글로벌시티의 이번 인사 내홍을 두고 자칫 아메리칸타운 개발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시티의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이미 미국의 동포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고도 자금조달(PF)을 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시티측 관계자는 “현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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