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법 발의, 환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ㆍ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77%가 수술실 CCTV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신생아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했는데, 산모 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올해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데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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