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경찰 수색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타살 흔적,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 수색 7시간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색지휘본부는 10일 새벽 2시께 서울 와룡공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색결과를 발표했다.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수색을 시작하고 약 7시간째인 10일 새벽 0시1분께 북안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다”며 “CCTV 기록을 토대로 동선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박 시장의 시신은 발견 장소에서 검시 중에 있으며 발견 장소는 수사 절차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한 가방, 휴대폰, 명함, 필기도구 등 유품을 감식한 결과 사망자가 박 시장 본인임을 확인했다”며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목을 맨 것인지 추락사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유족과 상의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소방 인명구조견이 먼저 발견하고 소방대원과 경찰 기동대원이 뒤따라가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익수 형사과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유서나 메모 등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시장은 공관에서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까지 이동한 후 와룡공원에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동선 추정이 끝나야 명확한 이동경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시신의 손상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有故)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중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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