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시설ㆍ결혼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지난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천593곳이다. 해당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할 수 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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