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정안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해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국민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안내,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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