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식품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냉동창고 건물과 내부 집기류를 태워 1억2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를 냈다.
남양주경찰서는 이날 화재가 식품업체 직원인 5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 A씨를 입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의 원인이 A씨의 극단적 선택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A씨가 화상이 심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곧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창고에 들어가는 CCTV 자료와 가족에게 전하는 간단한 유언이 담긴 노트북을 확보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고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극단적 선택(분신)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선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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