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입줄면 기금돈 빼도록 한 강제규정 보완 시급
인천시가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세입이 줄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빼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13일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한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은 각각 종전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의 역할을 한다. 계정 분리로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안정화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동시에 꾀한다는 것이다.
통합계정은 예산이 남는 회계나 기금의 돈을 예탁받아 다른 예산이 부족한 곳에 일정기간 융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도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줄어들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제 규정은 지방채상환을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세입이 줄어들 때 해당 계정의 일반회계 전출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고치는 등 보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최악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라며 “일반회계로 뺀다해도 이를 통해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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