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볼모로 송도국제도시 국제캠퍼스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연세대는 앞선 1단계 사업의 조건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지연한 데 이어, 2단계 사업의 특혜 조건으로까지 이용하고 나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엄연히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앞선 1단계 사업에서 지켜져야 할 약속이었을 뿐, 2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송도 7공구 내 1단계 사업의 미개발 부지 24만7천500㎡와 11공구 내 교육연구부지 13만8천600㎡에 IT-바이오헬스 융합연구 플랫폼, 바이오데이터센터, 산학연클러스터 등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송도 11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3개와 공동주택용지 2개 등 수익부지 19만8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등으로 마련한다.
이 같은 2단계 사업의 추진 여부를 두고 연세대는 수익부지에서 최소 5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연세대는 인천경제청과의 협의마다 수익부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특히 연세대는 5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이언스파크 조성뿐 아니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들고 있다. 이는 앞선 1단계 사업에서 건립했어야 할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위해 2단계 사업의 개발이익을 투입하겠다는 연세대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의 용적률 상향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용적률 300% 이하의 주상복합용지 3개와 160%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2개만으로도 연세대가 말하는 5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연세대의 요구를 반영하면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도 판단 중이다. 인구계획과 경관계획 등을 토대로 정한 수익부지의 용적률을 바꿔주는 자체가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의 요구 중 송도 7공구 내 상업용지인 C3 블록에 대한 용도 변경 요구만을 수용할 계획이다. 약국 입주 등을 위한 C3 블록은 정작 송도세브란스병원 부지와 거리가 멀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은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들로부터 유사한 요구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만 해준다면 당연히 특혜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연세대의 용적률 상향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현재 공급할 예정인 수익부지의 조건만으로도 연세대가 말하는 개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개발이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었고, 현재 인천경제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주요 이슈 사안도 아닌 상태”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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