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수계 정수장의 물이 더 깨끗해질 전망이다. 냄새 원인물질 처리에 필요한 정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 당국은 한강 원수(原水)에 포함된 냄새 원인물질을 정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수도사업자 27개 정수장에 지원한다.
수도사업자는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2-Methyl isoborneol)이 주간 평균 농도가 원수 1ℓ당 0.02㎍을 초과할 경우 정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2-MIB는 곰팡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남조류와 방선균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 이들 물질은 고도정수처리공정 시 90% 이상 제거된다.
당국은 그간 조류경보 기간에만 조류 제거에 필요한 정수 비용을 지원해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냄새 원인물질 정수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한강에서는 최근 3년간 냄새 원인물질 추세를 고려할 때 약 17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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