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평균보다 길다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 임금 수령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길고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산단 내 300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 5월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연장ㆍ휴일 근무 포함)은 44.72시간으로 도내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45.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임금(수당 등 포함)은 262.78만 원으로 도내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322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만 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6.6%에 불과했지만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약 3배인 20.8%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39.6%)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휴가 지원(19.1%), 여가·편의시설 확충(14.3%) 등의 순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26.9%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16.6%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소업체 노동자 대상 유급휴가지원 ▲간접임금 확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산단 내 공동 복지시설 및 산업안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용,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이를 관장하는 기구 설립도 주장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5일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및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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