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 수원무)·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이 14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리쇼어링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진표·박광온 의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리쇼어링과 관련,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 기업으로 하여금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 의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활용 혁신 제품을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내복귀 기업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관련, 해외사업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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