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거로 주민 피해 극심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상 답으로 사용되던 부지에 잡석 등을 깔아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더욱이 묘적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자신들의 사유지 도로에 트럭과 건축 폐기물 등을 적치,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입은 인근 주민들과 동호회 사람들이 묘적사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남양주시와 묘적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달 묘적사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남양주시 월문리 231)가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행위가 이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 묘적사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묘적사가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에 콘크리트가 덧대져 있는 등 형질이 변경됐다는 게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등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묘적사가 원상복구 과정에서 최근 열흘 간 인접 도로(수레로 661번길)를 트럭과 폐기물 등으로 가로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불가, 인근 주민들과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은 묘적사가 지난달 27일~28일 한복판에 포터 트럭을 세워 통행을 차단, 또 이달 7일 오후까지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도로에 적치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마을 주민 4명은 지난 3일 묘적사 주지스님 A씨와 종무소장 B씨를 대상으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묘적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 C씨는 고소장을 통해 “평소 많은 여행객들이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는데, 묘적사 측에서 차량 진입을 방해한 주말 이틀간 식당을 찾아오려던 50~60명(5~6개 팀)의 예약자들이 단체 예약을 취소했다”며 “또 30~40명(10개 팀) 손님들이 진입로가 차단된 길목에서 차를 돌려 빠져나가는 불편한 사태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C씨가 내놓은 식당 매출 자료를 보면 차량 진입이 원활했던 지난달 20~21일 이틀간 C씨의 식당은 총 568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반면, 도로 차단이 이뤄진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매출은 총 330만원에 그쳤다.
피해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약 10명의 산악자전거(MTB) 동호회 회원들이 도로 통행을 기다리며 1시간 이상을 허비하다가 결국 행선지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MTB 동호회 회원 일동 역시 지난 10일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묘적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형질변경된 부분을 확인했고 적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차량과 폐기물로 도로를 막는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는데, 묘적사 측에서 시의 적발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묘적사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원래 묘적사 소유의 땅으로 남양주시가 사유지에 도로를 낸 것”이라며 “도로지만 엄연히 사유지다. 우리 땅에 우리 트럭이 고장이나 세워둔 것이고, 폐기물을 놓을 곳이 없어 우리 땅에 둔 것이 어떻게 무단 점거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해명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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